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입력 2023-03-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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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심의 계속했지만, 이견 너무 많아”
“시행령으로 넘긴 것도 법안으로 바꿔와야”
중견기업특별법·지능형로봇법·분산에너지법 통과
풍력발전법·미래차 등도 논의 미뤄져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많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특별법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분산에너지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다음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몇 가지 자료 요구를 쭉 해놨다”며 “다음에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은 “산업부가 다음에 준비해와야 할 것들도 꽤 있다. 건식저장시설 만들 때 주민들 동의 절차나 보상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넘기지 말고, 법안으로 바꿔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쟁점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소위 소속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 논의에서 거의 맞는 부분이 없었다”며 “시한, 양, 소관 부처 행정적 지위 등 거의 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축조심의를 계속했지만, 이견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해상풍력법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음번 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 다음번에는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주민과 어업계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사인 한무경·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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