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 기재부 전달
지난해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최고세율 기준 25%→24%)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최고세율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웃돈다. 또한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최고세율이 높아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작년 세법개정에서는 법인세율만 1%p 인하되었을 뿐, 현재의 4단계 누진 과세체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전경련은 한국의 과도한 법인세 누진 구조는 국제표준에 역행한다며, 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경련은 최고세율을 24%→22%(지방세 포함 시, 26.4%→24.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일반 상속세는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10년,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0년 → 20년으로 확대(’22년)되는 등 그동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상속 개시일에 따라 매년 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법 개정 직후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지만,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은 5년에 걸쳐 분납해야 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속인이 선택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발생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납세자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짚었다. 이에 전경련은 법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진행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주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전경련은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공제율 격차가 기업의 R&D 투자 및 성장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간 R&D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R&D 세제 지원이 주요국보다 부족해 우리나라의 R&D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R&D 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은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해외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
전경련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R&D 투자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 규모만으로 지나친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 산업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2%에서 6%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