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건’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위반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전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만배 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이용하여 사전에 내정된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주며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주면서도 과반 지분권자로서 인허가권까지 행사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았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모해 성남시장의 ‘인허가권’을 이용해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부터 성남FC에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FC는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했고, 소유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 원을 공여받았음에도 마치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성남FC에 40억 원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했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