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호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됐는데 비판적 여론이 일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