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임금 인상률 차이 더 벌어졌다

입력 2023-03-26 12:00수정 2023-03-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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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2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 발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규모와 업종별로 임금 인상액과 인상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특별급여의 격차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는 26일 ‘2022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은 4650만 원으로 2021년 4423만 원 대비 227만 원(5.2%), 2019년 4200만 원 대비 450만 원(10.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금총액은 정액 급여와 특별급여의 합으로 초과급여는 제외한 값이다. 정액 급여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특별급여는 성과급, 상여급 등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임금구성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특별급여 인상률은 2021년 대비 10.4%로 정액 급여 인상률(4.3%)보다 6.1%포인트(p)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의 인상률도 정액 급여(10.3%)보다는 특별급여(13.6%)가 더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연평균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4187만 원, 300인 이상 6806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각각 392만 원(10.3%), 618만 원(10.0%) 인상됐다. 같은 기간 사업체 규모 간 임금총액 인상률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액 급여 인상률은 300인 미만이, 특별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이 더 높았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4% 인상됐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3.1% 감소했다. 경총은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체가 300인 미만보다 정액 급여는 더 낮은 인상률을, 특별급여는 더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1~2022년 2년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인상률은 13.5%로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8.8%에 비해 4.7%p 높았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전년 대비 특별급여 인상률이 2021년에는 18.1%, 2022년에는 11.8%로 동 기간 300인 미만(2021년 10.4%, 2022년 8.7%) 인상률보다 크게 높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정액 급여 인상률은 300인 미만(10.5%)이 300인 이상(8.1%)보다 더 높았다. 반면 특별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15.5%)이 300인 미만(8.6%)보다 크게 높았다.

최근 3년간 업종별 임금 인상 격차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총액이 가장 크게 오른 업종과 가장 낮게 오른 업종 간 격차는 인상액 기준 1454만원, 인상률 기준 21.1%p에 달했다.

금융·보험업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지난해 8713만 원으로 2019년 7419만 원 대비 1294만 원(17.5%) 인상되며 가장 높은 인상액과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2019년 4432만 원에서 지난해 4272만 원으로 연 임금총액이 160만 원(-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인상액 격차와 인상률 격차도 정액 급여보다는 특별급여에서 더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업의 정액 급여는 69만 원(1.8%), 특별급여는 91만 원(19.0%) 각각 줄었다. 반면 금융·보험업의 정액 급여는 634만 원(12.0%), 특별급여 660만 원(31.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액 급여의 업종별 인상률은 -1.8%에서 최대 16.1%로 17.9%p의 격차를 보였다. 특별급여는 -19.0%에서 최대 39.0%로 58.0%p의 격차를 보이며 업종별 인상률 격차 또한 특별급여(58.0%p)가 정액 급여(17.9%p)보다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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