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체협약과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워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같은 노조 경인서부 신모 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위반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각 근로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 원 상당을 갈취해 폭처법 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노조 간부들은 공사기간의 준수가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특성을 악용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 납입하고 집회를 빙자해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공정을 지연시켰다.
피해 업체들은 가능하다면 근로자들을 노조원보다 비노조원으로 채용하길 원하지만, 이처럼 노조 간부들이 마치 공정을 지연시킬 것처럼 위협하고 현장에 찾아와 노조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는 탓에 원치 않는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노조 간부들은 고용을 강요하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4조(근로시간 면제자)를 내세워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요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해당 현장의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 금원을 갈취했다.
피해 업체들은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다는 판단에 전임비를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갈취한 금원은 노조 간부와 상근 직원의 급여로 사용하는 등 사익을 취득했다. 이렇게 이 위원장은 월 급여 800만 원(위원장 활동비 연 8000만 원 별도), 신 본부장은 월 급여 450만 원을 받아왔다. 이들이 속한 노조는 노조 간부 등 월급으로 매월 약 8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