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개방돼 있지 않은 일반 약국 등이다. 방역당국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현재의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하면서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중간 단계로 격리 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는 데 로드맵에 격리 기간 단축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의무 격리 기간을 단축 또는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무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2가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2차례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이는 아직 무리라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