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