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대료 ㎡당 6만9500원…전년 대비 6.6% 상승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지난해 기준 통상임대료가 월평균 40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6만9500원으로 2021년 대비 6.6%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17.8평)이었고, 보증금은 1㎡당 99만4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에 적용하면 5835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408만 원으로 집계됐다. 통상임대료는 월세, 보증금 월세전환액, 공용관리비 등을 합친 것이다.
명동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다. 명동거리는 1㎡당 월 21만 원이었는데,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232만 원이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었다.
명동거리에 이어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10만1700원) 등도 1㎡당 월 1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1㎡당 3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상권별로 살펴보면 ‘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매출이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57만4000원), 고덕역(56만 원), 신림역(53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시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021년 30만7000원에 비해 전반적인 매출이 21.1% 늘었다고 분석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1억149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평균 초기투자비는 권리금(4342만 원), 보증금(4020만 원), 시설투자비(3137만 원) 순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 갱신 시 참고하면 된다.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동반해 임대료와 권리금도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거쳐 대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