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차체만 사도 보조금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이 가능해지자 신청 건수가 이미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이 5300기에 육박해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공유형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기 보급대책' 및 '2023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희망자가 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신청한 완속 충전기 대수가 1만기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 설치되는 것은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이와 함께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선 이후 23일 기준 누적 1만기를 넘어설 만큼 수요자의 호응이 크다.
지역별 신청 건수를 보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
충전 용량별 신청은 △7kW(킬로와트)급 9408기 △과금형 콘센트 423기 △11kW급 382기 △30kW급 103기 순이며 7kW급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 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000기 등 충전기 총 6만2000기를 적재적소에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19만8169기, 급속 2만2404기 등 총 22만573기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시 필요한 회원 카드를 실물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모바일 카드를 수납하는 앱카드 지갑'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사업자별로 각각 발급하는 회원 카드는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통합 누리집(ev.or.kr) 내에서 관련 기능을 확대한다.
이외에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충전기의 '고장, 이용 중, 이용 가능, 예약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충전 불편이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그간 6만2917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4만 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이 전기 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차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 이륜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돼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보조금 개편으로 전기 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 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기타형 300만 원 수준이다.
그간 기타형 전기 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대형 전기 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돼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 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40→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
차체 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언덕길 주행 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이륜차 특성상 수요자가 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전기 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춘다.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 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해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2023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 다음 달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 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