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한 A 씨 등 135명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들은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A 씨 측은 앞선 판결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들어 2018년 1월∼2020년 12월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 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