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등이다.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228개, 초가 155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환경부는 이 중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된 6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제품들은 가습기 물에 첨가하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거나 냄새가 제거된다는 식으로 홍보됐다. 한 아로마오일 제품은 천연원료로만 만들어졌다면서 가습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쉽다고 광고했다.
환경부는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승인받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현재까지 없다고 강조했다. 즉 당국에 방향제나 탈취제 등으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광고한다면 불법이라는 의미다.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로 미용 접착제(24개), 문신용 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 코팅제(1개) 등이다.
미용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당 158㎎,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당 43㎎ 검출됐다. MMA와 니켈은 모두 검출돼선 안 된다.
문신용 염료 1개와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2개 등에서는 납이 나왔다. 한 제품에서는 납이 1㎏당 9.2㎎ 검출됐는데 기준(1㎏당 1㎎)의 9배가 넘었다.
환경부는 유통을 차단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상시 감시 제품을 올해 1만5000개로 작년보다 5000개 늘리는 등 불법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