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ㆍ네이버 데이터센터, '디지털 재난 대응' 집중관리 받는다

입력 2023-03-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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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용자 1000만 명·트래픽 비중 2%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7월부터 디지털 재난 대응 의무…네이버·카카오 포함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ㆍ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도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나 매출ㆍ운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동안 통신사, 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ㆍ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발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2만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이상인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에 포함돼 관리받게 된다. 또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플랫폼 사업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내 데이터센터 중에선 약 10곳,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중 7곳 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자 리스트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중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데이터센터 중에는 KT와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SK(주)C&C 등이 유력 후보다.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나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루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서도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주요내용.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또한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을 목표로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 금지 등을 담아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 기준 개정에 나선다. 현재 10분 단위까지 사업자마다 다양하게 운영하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줄이고 배터리 선반 간격을 0.8∼1m 확보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관리 체계(BMS)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민간 데이터센터 86곳의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를 사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존 천정식 가스 소화약제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했다.

86개 민간 데이터센터 가운데 배터리실 내부에 무정전전원장치(UPS)를 둬서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곳이 28곳, 배터리실에 전력선이 포설된 곳은 64곳에 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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