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생활고, 내가 호소한 것 아냐"

입력 2023-04-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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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구형대로 나왔는데 심정이 어떤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음주 자체는 잘못이니까 그 외의 것 중 사실이 아닌 것도 기사가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다"며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서워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생활고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랑 위약금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나왔다.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다"며 "생활고도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김 씨는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변 상점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뛰어넘는 0.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영화 '여행자'로 데뷔한 김 씨는 배우 원빈과 함께 출연한 영화 '아저씨'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이웃사람', '도희야', '눈길' 등의 영화에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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