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화예대율 규제가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없이 13년간 운영돼 왔다. 그동안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 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 원에서 4조 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돼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국내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을 보면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의 효과는 국내기업 대출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보다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에 개정하고, 나머지 외은지점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김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비교·추천하게 되면서 보험부문에서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해 판매채널이 복잡하고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세부방안 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수많은 논의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 모집채널에 대한 영향과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주 중 공개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그간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및 계약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다만 상품설명서에 여전히 어려운 법률·전문 용어가 많고, 소비자의 설명내용 이해 여부보다는 서명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등 설명방식이 금융회사 등 판매업자 중심으로 운영돼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