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입력 2023-04-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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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기록 보존 연장”에 교육계 “불복 소송 늘듯”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폭 꼬리표가 길어질 경우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학폭 근절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의 연장과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넘겨졌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폭 논란 이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 같은 해법을 들고나온 것이다.

교육계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저항이 거세지며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논의에서는 소송 부담을 줄일 방지책은 빠져있다. 다만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개정 취지는 밝히지 않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보존기간 확대와 정시 반영은 불복절차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대입이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복절차의 확대는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학교폭력 소송을 신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학폭 소송을 신속히 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 강행규정’과 관련한 법규정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바꿔 전문가 일정 비율을 두도록 하면 전학 중지 같은 인용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년법 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간 학폭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피해자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부 내 상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신설 통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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