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IAEA는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3차 방일 미션(2022년 11월 14~18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는 4차 방일미션(2023년 1월) 보고서, IAEA 2차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1차 오염수 분석결과) 등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며 내달 일본 방문 등 추가적인 질의와 검토를 지속한 후 모든 측면에 대한 TF의 결론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및 15개 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등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하고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 국내 항만·연안 및 원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월 1~2회 실시)을 하고 그 결과는 누리집(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 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인근 4개 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선박도 표본조사를 통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참고로 2011년 이후 우리 원근해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