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7곳 등 자료 제출 거부…과태료 부과에는 소송으로 맞불
교착상태에 빠진 노·정 관계가 출구마저 막혀버렸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37곳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곳을 포함으로 총 52개 노조에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급단체별 자료 미제출률은 민주노총(59.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노총은 최종적으로 미제출률이 4.7%에 그쳤다.
고용부의 이번 과태료 부과로 노·정 관계 복원은 요원하게 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회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일 뿐,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에 대한 의무는 아니란 것이다.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노·정 간 법정분쟁도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장관에 대한 고발과 별개로, 정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법률대응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