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친 현장. (연합뉴스)
지난 8일 만취운전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 중 한 명이 결국 사망했다.
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 21분경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가 인도를 걷던 B양(9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 마침 길을 걷던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아이들은 모두 9~12세의 어린이들이었으며 그중 한 명인 9세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늘 새벽 결국 사망했다.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진행한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이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