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재력가 부부의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결론 났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주범 이경우(36)가 유씨와 황씨 부부에게 A씨의 납치‧살인을 제안, 지난해 9월 부부가 착수금으로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에 동의했다.
이후 이경우는 착수금 중 1320만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36)에게 넘기며 A씨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이에 황대한은 이 돈으로 연지호(30)와 20대 이씨 등 공범을 모으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이경우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8)를 납치 후 살해,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미행 등 준비 과정에 가담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암호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이날 황씨에게도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 부부와 사망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은 2년간 법적 분쟁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던 이경우가 최근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이 3인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황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주범 이경우에게 마취제를 제공한 그의 아내 B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마취제는 범행에 사용됐으며, 경찰은 지난 4일 B씨가 근무하는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날 경찰서를 나서며 모습을 드러낸 이경우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