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이어 실탄ㆍ권총까지 국내에 들여온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0일 장 모(49) 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8억 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밀수품 압수 현장을 확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