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부의장은 “전국 모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인권법 소속이 아닌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이 된 것은 상설화 이후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 이 기구의 의장은 △이성복 부장판사(인권법) △최기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법) △오재성 부장판사(인권법‧우리법) △함석천 부장판사(인권법)가 맡아왔다.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대표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부터 공식 기구로 상설화됐다.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의결 기능이 있으며 의결한 내용은 사법부 대내외 공표된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황성광(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올해 7월 18일 퇴임함으로 인해 두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대법원은 이달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