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구속…9살 승아 양 오늘 발인

입력 2023-04-11 06:51수정 2023-04-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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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초등생 숨지게 한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연합뉴스)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를 반 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배 양의 발인은 오늘(11일) 빈소가 마련된 대전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날 오전 8시 30분 엄수된다. 배 양의 유족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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