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한국발명진흥회와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진흥회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회의 IP 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금융비용과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고, 진흥회의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 협조한다. 진흥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홍보를 지원하고, 기보의 지식재산공제‧기술신탁 등 기술보호사업에 동참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능력을 강화한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양 기관 간 전문성을 공유해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