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 연장근로 필요성 주장 ‘과대대표’ 지적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했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연장근로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일부 기업의 주장이 과대대표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539개사 대상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1.2%에 불과했다. 필요 없다는 답변이 68.8%로 필요하다는 경우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실제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지 않음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과장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단체가 일부 사업장의 의견을 과대대표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들은 연장근로 단위시간 개편이 되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고, 이후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노동자 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측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많은 수의 기업이 연장근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함을 보여줘 단체의 주장과 현장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일부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31.2%의 중소기업 중 28.6%만이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자주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0곳 중 7곳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40.8%가 제조업, 21%가 비제조업 분야에 종사했다. 제조업 기업의 경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연장근로 필요성에 동의한 기업 중 3개월 이상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1.7%로 가장 높았다. 1~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로 그 뒤를 이었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중 3개월 이상 연장 근로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업체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자체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장기간 필요할 정도로 기업의 상황이 양쪽으로 갈라진 것이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많은 기업이 월 단위 연장근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60시간 근로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65.7%로 가장 많았다.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