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인한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9개.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9개를 추가로 확인해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확인된 9개 제품은 △오뚜기가 제조·유통한 오즈키친 닭칼국수(670g·유통기한 2023년 8월 23일) △초원식품이 제조하고 더빈트가 유통한 빈트 비건된장찌개(500g·유통기한 2023년 5월 30일) △더빱이 제조하고 윙잇이 유통한 페이보잇 한끼 덮밥소스 직화 간짜장(180g·소비기한 2024년 2월 13일) △현대그린푸드가 제조·유통한 건강한짜장소스(2kg·소비기한 2024년 2월 16일) 등이다.
소비자가 위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된다.
당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의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국내산 돼지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20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9개 제품을 포함해 총 27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 유전자를 확인해 판매 차단과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