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입력 2023-04-13 09:28수정 2023-04-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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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끝까지 이어간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하여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 2심(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며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되었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전했다.

홍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편,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홍 회장 일가는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22일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소송전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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