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입력 2023-04-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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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도쿄/신화뉴시스

일본 정부가 주 3일을 쉬는 ‘탄력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인사원은 올해 여름에 발표할 국가공무원 근로 권고 지침에서 육아나 간병 등 사유가 없어도 주 3일을 쉬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근무시간법에 따르면 자위대원 등 특별 직을 제외한 약 29만 명 일반 공무원의 법적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육아나 간병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선택한 공무원은 법적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즉 주 3일을 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인사원은 특정 사유에 상관없이 주 3일 쉬는 탄력근로제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우자의 다른 지역 전근, 대학원 진학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인력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 38시간 근무는 유지된다.

부서별, 업무별로 탄력근로제 활용 빈도는 편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탄력근로제 이용자 비율이 70%가 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탄력근로제 이용률은 전체 평균 7.7%에 그친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3년도 봄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 응시자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지난 10년 새에는 30%가량 줄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에 주 3일 쉬는 근로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제도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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