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확정…2021년 대비 자살률 30% 감소 목표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목표는 2021년 26.0명이었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는 것이다. 계획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20~70대를 대상 하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 주기와 같은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 등을 추가한다. 현재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정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인구 구성별로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가칭, 이하 동일)’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을 운영한다. 주거 환경에 따라선 아파트 지역에 ‘생명사랑 아파트’을 운영한다. 공통적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중심으로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 유발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또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 시도자·유족에 대해선 그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올해부턴 손상·정신 치료비, 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유족 대한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경제 위기군에 대해선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을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 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