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주식 고가 매입해 211억 회사 손해…54억 횡령도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 원에 매수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20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과 이 곳의 계열사인 모 법인의 회사자금 50억 원을 사채 변제에 쓴 혐의는 물론,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쓰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으로 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