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것인데요.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돼 4년간 운영돼왔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종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서비스에 2년 이상 규제 예외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리브엠은 이 4년이라는 기간을 채워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을지, 혹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에 부수업무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KB국민은행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금융위는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인데요.
이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국민은행은 알뜰폰 리브엠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타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최근 은행권은 비이자이익을 높이기 위해 수익 다변화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알뜰폰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신시장이 열렸기 때문이죠.
신한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진출한 배달앱 '땡겨요'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땡겨요' 서비스는 작년 말 한 차례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우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과연 내년 말 정식 서비스로 인증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총 238건의 서비스가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그룹은 기술혁신은 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 충족 등을 위해 IT·디지털과 부동산까지 진출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그동안 은행권의 타산업 진출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따라 제한이 돼왔습니다. 은행은 비금융자본을 15% 이상 가질 수 없어 타산업으로의 진출이 어려웠는데요. 최근 빅블러(경계 융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졌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당장 금산분리가 완화되진 않고 있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어쩌면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계기로 말이죠.
이자이익에 매몰돼 있다는 은행권이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목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혁신금융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혜택 강화를 위해 나타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