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의 한 양식어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는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남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본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 어가에 지원(어가 당 5000만 원)한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3000만 원)도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피해율 50% 이상)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해수부는 앞으로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저수온 피해를 본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