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분류하고, 매년 한 유형씩 4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326곳(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곳,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곳)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시설평가보다는 인권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용장애인, 시설종사자, 시설 환경평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시, 서울경찰청, 서울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으로 시행한다.
실태조사는 5월까지 대상시설 사전모니터링과 면담원 모집 및 교육 등 본조사를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2월 '인권실태 모니터링 성과공유회'를 통해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조사에 앞서 이달 12일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는 서울옹호기관 주관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인권실태 모니터링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조사개요, 모니터링 진행 계획 등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진행됐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시는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동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며 “어떠한 시설에 가더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