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입력 2023-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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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특성상 법적 권한 없어 영향력은 제한적
개별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코인은 닥사 범위 밖
기본법 제정 필요…부당 상장 패널티 규정 있어야

▲6월 22일 이재원 빗썸 대표(왼쪽부터) ,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공동협의체 출범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반쪽짜리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닥사 회원사를 포함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개별 거래소는 심사 범위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코인은 회원사에 1년간 재상장이 금지된다. 현재까지 닥사가 공동으로 상 장폐지를 결정하거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가상자산은 △위믹스 △페이코인(PCI) △오미세고(OMG) △세럼(SRM) △베이직(BASIC) 등이다.

다만, 닥사 관계자는 “재상장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자율규제 기관인 닥사에서 상장 폐지 된 프로젝트에 패널티를 과하게 적용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더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국내 대부분 거래량이 발생하는 닥사 회원사 내에서 1년간 상장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처벌 규정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각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 닥사 회원사가 아닌 거래소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벽한 처방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며 닥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업계는 자율규제 특성상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 또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조치 이상으로 바라는 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재상장을 하는 게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닥사 회원사에 공동으로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각 거래소에 단독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이다. 각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은 닥사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강납 납치ㆍ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PURE)도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코인이었다. 코인원은 지난 3월 퓨리에버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2주 뒤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퓨리에버가 강남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한번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단독 상장 코인은 개별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닥사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원사가 아닐 경우 당연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닥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가상자산이더라도 거래지원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지닥은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당한 위믹스를 거래지원하면서 수억원의 거래량을 올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결국 기본법 제정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라며 “부적절한 상장 행위에 대해 법상에 줄 수 있는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법적인 범위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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