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 노사 법치 확립 차원서 반드시"
과태료 500만원 현행 제재에 더해 연내 형사처벌 공정채용법안 마련
"고용세습 단체협약, 채용비리 다름없어…처벌 수위 높여야 차단 가능"
근로시간 개편, 입법예고 끝나지만 2달 더 여론수렴…"과학적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고용세습 근절을 지시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현행법 제재에 더해 올해 안에 형사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자유와 연대이고,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노동조합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 있어서 어떻게 잡아갈지 검토할 것”이라며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최대 벌칙이라는 지적에는 “500만 원이 작아서 과태료 내고 고용세습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언론은 용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통해 고용세습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세습이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세습 적발이란 위법한 단체협약을 강요할 때를 주로 일컫는다.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어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인 것으로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을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논란 이후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입법예고 기간 내 여론을 수렴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로 끝남에도 여론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 등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후에도 여론 수렴은 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며, 직접 이해당사자 FGI(심층면접)를 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조금 더 고민한 다음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