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고, 중소서민금융(저축·여전·상호)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점 을 감안해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한다.
이와 별도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일정금액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 지원대상이 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자율협의회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 협약에 따른 의무 미준수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간 전반적인 구속력을 강화한다.
사업장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시장여건과 사업장 정상화를 충분히 감안해 조정을 추진한다.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여전)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여전은 부동산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게 한다.
상호업권은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 완화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각 1/3, 합산은 1/2 이내에서 취급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이번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전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