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당시는 코레일만 운영사, SRTㆍGTX 유지보수는?
22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유지보수 위탁을 코레일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2004년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서 운영하도록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됐다. 이에 철도운영은 코레일이 철도시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다.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당시 유일한 철도운영자였던 코레일이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말에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하고 새로운 운영사인 SR이 출범했고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개통에 따라 더 많은 운영사 등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개통돼 운영을 시작한 광역철도 진접선 구간의 경우 철도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다.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따르면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해야 하지만 코레일만 철도시설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미흡한 유지보수에서 찾으며 철도 시설물을 건설한 국가철도공단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 운영 주체의 다양화, 철도의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의 이원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상황에 발맞춰 법조에서 철도시설유지보수의 위탁을 코레일에만 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다만 코레일은 단서조항 삭제 시 공단 등 다수기관이 유지보수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에 대한 책임 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저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철도는 열차‧역‧시설‧관제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으로 철도산업발전 측면에서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중국 등도 운영사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국가사무인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