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김보름 씨가 노선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와 노 씨는 분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에서 노 씨가 김 씨보다 뒤처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노 씨가 "김보름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불거졌다.
그러던 와중에 김 씨가 2020년 11월 노 씨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왕따 주행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조정을 두 차례 내렸지만, 양측이 불복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노 씨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 씨가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