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 재논의 가능성도 관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등 계류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발의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돼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용어, 증권성 판단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통화 등이 혼재돼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금법 용어랑 차이가 날 경우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법안 마련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합돼야 하나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명료하게 하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증권성심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BDC 도입안도 안건으로 오를지 이목이 쏠린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은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게 취지다. 금융위는 벤처업계 자금조달 방안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정무위원은 투자자보호 장치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부자 사전공시제도(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