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입력 2023-04-23 17:47수정 2023-04-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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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이번 주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이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임차인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정은 이번 주 중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서 피해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날 결과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원 장관은 "지금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으로 사실상 돌려받을 금액이 제로(0)임에도 국민 세금으로 이걸 떠안아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이 돈에 대해 나중에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게 된다"며 "결국 국민 전체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특정 범죄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없다"며 "야당 안은 그 액수를 그대로 대납해달라는 것인데, 그 손해를 그대로 국가가 떠안아 달라는 취지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예산적 문제나 선례로서의 문제 같은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의 매입 임대 계획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편입시키게 되면 기존에 이미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고, 사각지대로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 기존 제도는 최장 20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보장되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산 경우 나중에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20년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기로 떼인 돈에 비하면 실질적인 가치로는 거의 충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입 가격 등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매수권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단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하면 된다. 경매가 재개되더라도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도록 해 제삼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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