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연행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측이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복수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권도형 측 변호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가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권씨 변호인은 "테라는 화폐이며, 증권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대표인 권씨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SEC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해외 도피 중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처럼 모든 가상화폐를 '증권'이라는 정의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SEC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는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