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일대 마월동 모습.
(뉴시스)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를 무단가동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송에 나선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공식입장이다. 사실상 출소(出訴)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구 대변인은 법적 조처의 실효성에 대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법적 조처 이행에 한계는 있지만, 출소를 통해 국제투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알림으로써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공장 20여 곳을 무단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워 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