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증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인공지능(AI)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AI를 다루는 입법 논의를 위해 규제·감독기관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일부 재계 인사, AI 연구자 등이 6개월간 AI 개발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해당 발표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AI가 순식간에 글로벌 이슈로 발전했는데도 이 영역을 바라보는 정부나 규제·감독 기관 등 기존 창구들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위한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챗GPT와 같은 AI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유럽에서는 EU차원에서 TF(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조율해나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EU 개인정보감독기관과 소통하고 있기에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챗GPT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실시간으로 빠르게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IT 영역에서 현장감 있게 실효성 있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원칙 중심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칙을 판단하는 역량을 키워가면 회색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활용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위원회는 개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고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감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여러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가 민간·공공 영역에서 유용성을 확대시키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본인 의사를 왜곡하는 형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원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그 차원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조사 경과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