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몰아준다. 의료기관 내 인력난을 해소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먼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학사편입제도는 특별편입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지원한다. 비활동 간호사의 연령대 등을 고려할 때, 가용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규 간호사에 대한 임금·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법제화한다.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대학 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장비·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수도 현재 30~40명에서 8명까지 축소한다. 이와 함께 주·야 고정근무, 2교대제 등 간호사들이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근무강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다만, 개선방안이 미국식 PA 합법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별도 교육훈련, 자격시험을 거쳐 주별로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식 제도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현장 PA 존재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상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PA 간호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정원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겐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시범사업 중인 방문진료를 통합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종합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비의료기관에 소속된 방문형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1월에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며, 4월에는 콜레스트롤 측정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법상 권리 보장도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에 우수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