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쌍특검법, 즉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이 원내대표 발의안을 지정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걸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 법안 심의에는 해태했다”며 “내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칠 것을 최후통첩했고, 상황을 지켜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아침 상당히 유감스런 발언도 들었다”며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처한 것”이라며 “실체 규명이라는 특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기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엔 양당이 수사대상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