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으로 구성된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각종 기준 적용 범위와 내규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한 후 지난 14일 경영유의 6건,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와 위기관리 체계 강화 필요,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 업무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세부적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의 기준 적용 범위와 내규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속 금융사 총 37개(국내 16개, 해외 21개) 중 일부만 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 인력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대표금융회사인 삼성생명 A부서가 겸직하는 식으로 수행했다. 2021년 11월 B부서를 신설해 인력을 추가 배치했지만, 금감원 검사착수 시점까지 신설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대표 금융사 내규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전담인력 중 일부는 여전히 삼성생명 자체 A부서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다. 전담 직원 중 1명이 관리자(센터장)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담 실무인력은 규모 대비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계열사 사이에서 내부거래나 공동투자, 공동상품 개발 등의 업무가 있음에도 대표금융사인 삼성생명의 점검 대상이 주요 소속 금융사의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한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기경보체계, 통합위기상황분석 등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준법 감시인 등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상위 책임자로 내부통제 업무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업무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전건 최종 결재하고 있으나, 대표금융사의 자체 내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규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분장에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 업무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자본 적정성 비율 산정 시 제출자료 검증 업무와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 업무 개선, 내부 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도 요구했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사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대표 금융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회사는 삼성생명으로 2021년 말 기준 자산 495조2000억 원이다. 그밖에 한화, 현대차,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그룹 등 7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