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는 알뜰폰 요금제도 출시
만 29세 미만 가입자 데이터 2배 제공
시니어 요금제는 ‘안심박스’ 기본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KT가 5G 중간요금제 신설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통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지난 10일에는 LG유플러스가 요금제를 변경한 바 있다.
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에는 5G 중간요금제 3종 신설, 시니어 요금제 4종 신설, 청년 혜택 강화, 온라인 요금제 신설 등이 담겼다.
우선 5G 중간요금제는 50GB(6만3000원), 70GB(6만5000원), 90GB(6만7000원) 구간을 신설했다. KT는 이번에 신설되는 일반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제공 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6월 23일부터 알뜰폰 요금제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는 경량, 중량, 무제한 구간 요금제 등으로 추가 신설됐다.
5G 일반 요금제를 사용하는 만 29세 이하의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2배로 확대한다. 5G 온라인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만 29세 이하 가입자 모두에게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해 제공한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요금제 4종도 신설한다. 시니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보호자가 앱을 통해 고령층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안심박스’ 부가서비스도 기본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령별ㆍ구간별로 세분화된 요금제가 신설돼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며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등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