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입력 2023-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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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경고에도 미인가 거래소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고객 유치 미인가 거래소에 국한되지 않아
규제 안에서 사업하려는 국내 거래소들은 형평성 지적 나올 수밖에 없어

(bitfye 홈페이지 내 발췌)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정하는 영업행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MEXC 같은 미인가 거래소와 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MEXC, 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거래소는 정상 영업 중이며 오히려 Blofin, Bitfye 등 미인가 거래소는 늘어나고 있다.

FIU는 2021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지원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FIU는 해당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대상 사업자가 운영 중인 정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를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 투자자는 “오히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인가 거래소가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보다 더 이용하기 편하다”라는 의견도 내놨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보다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MEXC, KuCoin 등 미인가 거래소가 더 편리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미인가 거래소를 나누는 행위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바이낸스, OKX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레퍼럴(추천인 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 투자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는 레퍼럴 코드를 입력함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어 홈페이지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당국 제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국내 거래소로서는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내 규제 안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취득부터 FIU 심사까지 돈과 시간이 투입되는데 미인가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심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거래소는 물론 미인가 거래소들은 금융 당국 규제 밖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미인가 거래소는 물론 제재 밖에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게도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나"라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준으로 미인가 거래소를 구분 짓는 건 모호하다. 국내 규제 안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인가받고 영업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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