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입력 2023-04-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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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공시송달 후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주소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인터넷 사이트 한 카페에 마스크 160장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82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6만 원을 송금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까지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 사이 A 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2심은 A 씨 주소지로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A 씨의 전화번호를 통해 소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결되지 않았다.

2심은 A 씨가 1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차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고, A 씨 어머니가 이를 송달 받았다. 그러나 2차 공판기일에도 A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2심은 공시 송달할 것을 명했다. 공시 송달은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4차 공판기일까지도 불출석했고, 2심은 A 씨가 없는 상태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본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법하게 수령했으므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했어야 한다”며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와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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