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어 3번째 압색…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 개월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 근무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도 실무를 담당하는 등 해당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달 7일에도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